건설업체 대표를 위협해 거액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2년가량 검경의 수사를 받은 전국 최대 폭력조직 '칠성파' 두목 이강환(67)씨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검 강력부(유혁 부장검사)는 이씨의 공갈과 폭행교사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협박 혐의는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2005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자 A씨를 위협해 투자금 회수명목 등으로 13차례 3억9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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