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평로] 한명숙 기소·재판을 배심원단에 맡겼다면 Nov 3rd 2011, 15:15  |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의 9억원 정치자금 사건은 재판 횟수가 23번이나 된다. 재판이 자정을 넘겨 다음날 오전 2~3시까지 10시간이 넘게 계속된 적도 여러 번이고,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을 포함해 법정에 나온 증인도 20여명이다. 검사와 변호인은 법정에서 대형화면에 자료를 띄워 놓는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7차례나 이용해가며 공방을 벌였다. 작년에 열린 한 전 총리의 5만달러 뇌물 수수 사건의 재판 진행 양상도 이번과 비슷했다. 이 사건 재판이 이렇게 진행된 것은 법원이 공판(公判)중심주의 원칙을 엄격히 ... | | | |
|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