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홧김에 이웃주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박모(56)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토막 내어 외딴 곳에 매장하고,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칼로 지문을 제거하는 등 반윤리적이고 엽기적인 추가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을 근거로 중형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13일 경기 오산시내 한 원룸촌에서 사소한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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