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수원시 인계동 한 주유소에서 유사 석유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증기(기름이 증발하면서 생긴 증기) 폭발사고로 손님과 종업원 등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주유소 소장 정모(44)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허가받지 않은 유류탱크 5만L짜리 2개를 지하에 두고 이곳에 유사석유 1만 8000L 가량을 보관,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이 주유소 사장 권모(44)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