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고기영 부장검사)는 의뢰인들로부터 의뢰받은 추심금을 횡령한 혐의(횡령)로 이모(50)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의뢰인들의 추심권한을 위임받은 A사에서 담보 명목으로 자회사 주식 일부를 취득한 뒤 이를 되판 돈 중 3억6천만원을 의뢰인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애초 의뢰인들과 추심금액을 5대5로 나누기로 했으나 주식 판매금 대부분을 임의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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