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경찰서는 27일 라면을 먹다 서로 부딪쳐 화상을 입은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황모(2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6월 18일 오후 5시께 통영시 한 분식점에서 혼자 라면을 먹다 쏟아 화상을 입자 나이트클럽 종업원 윤모(33)씨 등 3명, 분식점 주인 홍모(51)씨와 짜고 서로 부딪쳐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신청해 2천7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평소 알고 지낸 이들은 분식점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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