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한국과 인도 간에 체결된 사회보장협정이 지난 1일부터 발효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도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는 현지 연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된다. 또 우리 근로자가 기존에 인도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우리나라에 파견된 인도 근로자도 같은 혜택을 보게 된다. 지금까지는 양국 근로자들이 본국과 파견국에 동시에 연금 보험료를 내야 했다. 한-인도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되는 국가는 24개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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