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年11月29日 星期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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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전 강릉시 공무원…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
Nov 29th 2011, 12:31

춘천지법 강릉지원(지원장 오영준)은 29일 인사문제와 관련해 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 강릉시청 고위 간부 A(59ㆍ4급)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승용차를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하 직원 B(47)씨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이를 망각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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