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4일 회사 경리로 일하면서 상습적으로 거래대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로 김모(32ㆍ여)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부산 북구의 한 제조업체 경리로 근무하면서 지난 2005년 12월23일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거래처 물품대금 140만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다른 법인계좌로 송금한 것처럼 속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최근까지 600여차례에 걸쳐 모두 10억원의 거래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횡령한 돈으로 명품 옷과 가방을 구입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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