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미숙(52)이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를 전 소속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연예 매니지먼트사인 T사가 이미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T사에 1천960만원과 이자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T사로부터 전속계약금 5천만원을 받고 2006년 1월~2009년 12월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씨가 2009년 1월 일방적으로 소속사를 H사로 옮겨 전속계약을 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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