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일반회선보다 빠르게 주문을 체결할 수 있는 전용선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 노정남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또 같은 회사 김모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객 간 차별 없이 공정하게 주문을 처리해야 한다는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수익에 눈이 멀어 일부 스캘퍼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편의 제공으로 일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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