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年11月1日 星期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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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도청의혹'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론
Nov 2nd 2011, 01:39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KBS 장모 기자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등포서 안동현 수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장 기자의 자백이나 도청 목격자, 녹음기 등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한 의원에게로의 전달 경로도 입증하지 못했다"며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과장은 "민주당 내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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