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17년 동안 별거하며 한 번도 아내 집을 찾지 않은 남편이 이혼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김모(58)씨가 아내 이모(56·여)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김씨에게 있고 이씨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만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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