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해 법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다가 되레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은 3일 폭력,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와 위증혐의로 기소된 박모(47ㆍ회사원)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두 사람을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위증혐의로 기소된 이모(50ㆍ여ㆍ음식점 주인)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박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김씨가 깨진 병으로 박씨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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