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별거생활 끝에 다시 합류했다가 불쑥 가출하더니 돌아와 이혼하겠다는 남편의 요구를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결혼생활을 파탄낸 책임이 있는 쪽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아내가 이혼을 원치 않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일 김모(58)씨가 아내 이모(56)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혼인이 파탄된 주된 책임이 김씨에게 있고, 이씨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만으로 이혼에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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