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카카오톡' 선거운동 허용을 놓고 벌어진 일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전자우편에 대한 규제이고, 이에 따라 상시허용 결정을 내린 것이지만 문자메시지는 여전히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는 스마트폰이란 지능형 단말기를 이용한 무선인터넷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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