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19일 교육감 후보사퇴 대가로 돈을 건넨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돈을 받은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후보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통상 돈 받은 쪽보다는 돈 준 사람을 훨씬 더 엄히 처벌하는 법규다. 선거법의 매수 조항은 대부분 그렇다. 검찰은 후보사퇴를 조건으로 한 금품수수 사건에서 한쪽은 실형, 한쪽은 벌금형을 선고한 전례가 없다며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자 형평을 잃은 처사라며 반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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