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산하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최근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간부직원 1명과 계약직 직원 1명에 대해 각각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여직원 3명과 2명을 각각 수차례에 걸쳐 신체 접촉을 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돼 자체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규정상 공기업 계약직 직원은 문제가 발생하면 주의 또는 계약 해지만 할 수 있음에도 도시관리공사가 징계처분을 내려 시의 감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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