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주식카페 운영자가 시세조정을 통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사례를 포함해 36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1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주식카페 공동 운영자인 A씨와 B씨는 2010년 2~3월 T사 등 4개 종목의 주식을 단기간에 7천290차례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내 6억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 등은 T사 등의 종목 주식을 미리 산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식카페 게시판에 유망종...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