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4년간 고객의 펀드계좌에서 17억원을 빼돌린 전 은행직원 최모(여·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직 종사자로서 고객의 신뢰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받아야 하며, 관행이라는 말로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여 중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4년 5월 13일 고객이 통장을 분실한 것처럼 꾸며 통장을 재발급 받은 뒤 2008년 9월 25일까지 46회에 걸쳐 고객 계좌에서 17억4200만원 상당의 돈을 인출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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