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뒤 함께 살며 더러 성관계도 가졌다면 사실혼일까? 아닐까? 법원은 같은 집에서 거주하며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가사4단독 신명희 판사는 2일 A(34·여)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이혼 뒤 갈곳 없는 원고에게 집에 머물도록 해주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을 때도 원고에게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재결합하는 것이 아니다"며 성관계와 결혼은 별개로 단정했다. 따라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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