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29·본명 정지훈)가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고검은 비가 투자한 의류업체 J사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작년 12월 말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대해 재수사하라는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서울고검은 J사가 의류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비에게 모델료로 회사 자본금의 50%에 이르는 22억5500만원을 지급했고, 비와 관련된 회사나 인물들에게 대여금 등 명목으로 자본금을 사용해 사업개시 1년 만에 폐업에 이른 점을 들어 사기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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