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年9月5日 星期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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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회 피해자 가족에 국가 손배 책임"
Sep 5th 2011, 13:26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는 지난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인 '아람회 사건' 피해자 가족 17명이 "전과자 가족으로 낙인 찍혀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피해자 가족에게 모두 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아람회 사건'은 1981년 금산고 동창인 박해전, 김창근, 김현칠, 이재권씨와 이들의 고교 은사 황보윤식씨가 국가보안법·반공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이들은 수사기관의 협박·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허위 자백을 해 1982년~1983년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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