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지대 이사의 과반수를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선임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는 상지대를 설립한 김문기 전 이사장 등이 "대학 이사 9명 중 5명을 교과부 등이 임명한 것은 부당하다"며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과부는 학교법인의 정상화와 관련해 정식이사 선임에 대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며 "사학 자율성도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교육의 공공성에 의해 제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