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부장 신호철)는 5일 친구인 변호사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선재성(49) 전(前)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해 징역3년에 추징금 1억58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 부장판사가 부인이 강 변호사를 통해 주식에 투자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공판과정에서 어느정도 답이 나왔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선 부장판사와 함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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