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부장 신호철)는 5일 친구인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재성(49) 전(前)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해 징역3년에 추징금 1억58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 부장판사의 고교·대학 동문 강모(50) 변호사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5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 부장판사가 부인이 강 변호사를 통해 주식에 투자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과 공판과정에서 어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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