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선재성(49) 부장판사(전 광주지법 수석부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5천8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 부장판사의 고교ㆍ대학 동문 강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천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2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 부장판사가 아내의 주식 투자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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